3.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86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즉,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피고지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비록 위와 같이 피고지자에게 민사소송법 86조의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95 판결).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 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피고지자가 참가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할 뿐이므로,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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